윤관석 국회의원[출처=윤관석 SNS]
윤관석 국회의원[출처=윤관석 SNS]

[전국뉴스=임병연 기자] 지난 2021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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