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영업정지 1개월 결정…3월 청문 진행 추가 처분도 예정
‘지난해 4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받아

[출처=GS건설]
[출처=GS건설]

[전국뉴스=임병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GS건설 포함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 처분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후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GS건설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서울시에서 추가 처분도 남아있다. 서울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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