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1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GS건설 등 5개사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GS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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