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전국뉴스 발행인[출처=전국뉴스]
김진구 전국뉴스 발행인[출처=전국뉴스]

[전국뉴스=전국뉴스 ]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서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8개월씩 모두 16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여원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46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무너진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사고와 관련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3개 법인과 개인 17명이다.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는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동바리 철거 지시자 공법 임의 변경 지시자 공법 변경에 따른 붕괴 위험성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붕괴 참사의 책임 여부를 시공사, 하청업체 등을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떠넘기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광주 아이파크 붕괴 2주기' 추모식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해 사실상 행정처분이 큰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예정자 및 국민들은 건설사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회 및 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고 사고에 대해 원천봉쇄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사고 건설사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이어지는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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