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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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조승원 기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63·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소재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리게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2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료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방치로 인해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고 '유기'에서 '유기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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