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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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임병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여 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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