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출처=임종성 SNS]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출처=임종성 SNS]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선거사무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와 다른 선거 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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