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출처=YTN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출처=YTN 화면 캡처]

[전국뉴스=임병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