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또다시 “위험을 책임회피하는 외주화”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진보당은 13일, 대변인실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가스 중독으로 90년생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청년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폐수와 슬러지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유독가스 밀폐작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 가스측정은 작업 시작 전 한차례밖에 없었고, 공기호흡기도, 환풍/배기 점검도, 안전관리사도 없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사고가 난 하청업체는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중요한건 하청업체의 처벌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제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대기업 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공장에서 사고 며칠전 화재폭발 사고로 시설이 전소하기도 했다.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돌아왔다. 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금이라도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 도급업체 승인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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