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은 2월 국회의원 평가순위에서 297명의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PUM(Political Users Mind)'에서는 매달 1일에 국회의원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 순위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공약 이행률, 상임위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4년 1월 1위에 이어 2월에도 1위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발표된 순위를 보면 2위와의 점수 차이 또한 14점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언론에서 ‘입법천사'라는 별칭을 붙여줬을 정도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총 170건에 통과건수 93건으로(1월 25일 기준) 대표 발의 법안의 통과 성적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를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대응특별법',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2법' 등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다.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라는 평가 순위에 걸맞게, 세상을 바꾸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상을 수상해왔다. ▲2016년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 ▲2020년에는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21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2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3년에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으로 입법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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