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출처=수원고등법원]
[출처=수원고등법원]

[전국뉴스=임병연 기자]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받는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14일 오후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지난해 8월 배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배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물로 사실상 김 씨의 의전을 맡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게 주된 업무였다고 판단 된다”며 “공무 수행 중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 씨만 기소하고,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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