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용인시장 총 214억 원 청구해야

[출처=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출처=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전국뉴스=임병연 기자]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 의회의 사전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천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 6천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앞서 용인시는 1조 32억 원을 투입해 용인경전철을 완공했지만, 이용객이 예상 인원을 한참 밑돌며 적자 폭이 커졌고, 주민들은 지난 2013년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이란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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