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이미지. (출처=pixabay)
판사봉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07년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이후 2021년 12월 출소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에 취직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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