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제공 위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논의 착수
보육교사 외 급식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서상열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서상열 서울시의원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서울시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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