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계산기 이미지. (출처=pixabay)
돈과 계산기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똑같이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간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7000명에서 월세를 지원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해 지원한다.

소득과 자격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월세지원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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