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채용비리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받아

이종배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이종배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이미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며, 모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시민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고, 교육감이 시정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회의 원칙”이며 “‘이석’이라는 의회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 교육감이 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의장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서울시의원은 조 교육감의 ‘국회의장처럼 시·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보자’는 발언에 대해 “마치 김현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단히 오만불손한 말로서 오히려 조 교육감이 민주당 소속 의장 시절 온갖 호사와 특혜를 누린 경험에서 나온 경험담”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울시의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채용비리로 1심·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교육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단 하루도 교육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온갖 궤변과 변명으로 직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고 서울교육을 치욕스럽게 만든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 서울시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지키고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조 교육감은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치교육으로 서울교육을 50년 후퇴시켰고, 불법적인 채용비리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있어야 할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감옥”이라 강조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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