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 거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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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조승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1억5천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류를 조작해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회장의 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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