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S건설]
[출처=GS건설]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지난해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러 온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GS건설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법원이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GS건설의 손을 들어준 만큼 국토부의 8개월 처분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은 서울시,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본안 소송 심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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