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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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획정위안)을 토대로 하되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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