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28일 방문규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사진: 방문규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 특별법은 방사선이 강한 원전폐기물의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30년이면 기존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번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 전)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활력을 책임지는 고효율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이라며 "원전 주기 생태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법안 통과에 여야 모두 다른 조건은 없어야 한다"라며 "2030년부터 이르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태를 대비하려면 1분 1초도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문제는 오는 2030년이면 한빛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폐물을 시작으로 연이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장기 보관에 따른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할 저장공간이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 전)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전력 수요는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지금과 같은 여당 발목잡기 행태로는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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