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가능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남인순 국회의원)
(사진: 남인순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등의 통과는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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