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상열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원]
서상열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원]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실정이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구로구 등 외국인 아동의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역시 외국인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조례상 근거 마련에 이어 관련 예산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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