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계산기 이미지. (출처=pixabay)
돈과 계산기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직장의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해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1215억 원, 2022년 121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은 1177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회·환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권도 고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 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로 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했다.

제도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 원(49.1%)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급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 원(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구축 등 '맞춤형 방안'도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퇴직연금 관련 업계 모범사례를 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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