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개선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강조!

이소라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이소라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분석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평등임금공시’는 2019년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최초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게시한 것 외, 현황을 조사한 47개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나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노동실태를 분석하려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법령개정과 더불어 사회근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서울시의원은 이어 “4천만 원 이상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민에게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 정보 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며, ‘성평등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이 서울시의원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간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야 하며,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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