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하고 있는 권영삼 한화오션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KDDX 사업 경과와 HD현대중공업을 고발 이유를 밝혔다.

행사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다수의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했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관련 범행 방법은 결코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또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 제한을 걸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구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은 2018년 HD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 등 보안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위사업청은 청렴 서약 위반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회사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버 운용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 링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은 예산 사용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제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서버 운용 역시 A,B,C로 나눠 C에 군사기밀 자료를 보관해 보안감사 시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직원 9명에 대한 처벌만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상황은 경쟁업체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 사업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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