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조승원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는 신학기를 맞이해 주로 4∼6세 소아 및 13∼18세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하는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의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볼거리라고도 불리며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된다. 14∼18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1∼2일간 나타나며, 보통 귀밑 침샘(이하선)의 부종이 2일 이상 지속된다.

수두는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기침·물집에서 공기 중으로 나온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염된다.

14∼16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나는 전구기 ▲반점·수포 등이 머리에서 시작해 몸통·사지로 진행되는 발진기 ▲모든 병변에 딱지가 생기는 회복기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수두의 경우에는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딱지가 생기지 않으면, 24시간 이상 새로운 발진이 없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비누로 3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 합천군의원 및 소속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재난·재해 발생 시 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진 및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재난안전교육과 화재신고, 화재진압, 연기대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 안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전 부서 및 읍면사무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서별 1/5명씩 5일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실제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해 보니 화재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전국적으로 각종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난·재해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직자들의 대응 능력을 항상시켜 군민의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 시민 12명을 '2024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매년 1월 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의 만남'(월례 조회) 중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등이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1회)를 면제한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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