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부 보장지급액 확대…2025년 3월 4일까지 보장

자전거보험 안내문[출처=부천시청]
자전거보험 안내문[출처=부천시청]

[전국뉴스=이화진 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의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다. 

특히 올해 사망 및 휴유장해 부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00만 원 확대돼 세부 보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시 1,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 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자 제외)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생활 속 자전거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자전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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