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김은희 의원.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은 7일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체육인 인권보호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육인 인권보호 3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 그리고 「체육인 복지법」 등의 개정안으로 각각 이뤄졌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체육계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새로이 구체화 된 정의를 신설하고,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시키도록 의무화시켰다.

또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신고자)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법률지원 등을 담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안에는 체육 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의를 요구해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포츠기본법」,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스포츠계 인권침해로 인해 1,871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670건이 신고접수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고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성희롱’ 인권침해 신고가 107건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관한 조사업무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켰다.

김은희 의원은 “‘체육인 인권보호 3법’은 지난 1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체육계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결과물”이라면서 “스포츠계 물리적인 폭력 예방과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년 시절부터 최근까지 체육인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계의 인권침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피해자 신분에서 나홀로 싸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현실을 직시했다”며 “스포츠계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의 안전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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