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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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500억원 이상 늘어나며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와 젊은층의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액은 1천965억원으로 전년(1천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대비 10.2%(1313명) 줄었다. 그러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했다.

고액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1053명으로 전년대비 29.3% 늘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95명으로 전년대비 69.9%나 급증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1인당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이 692억원(3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 사칭형' 662억원(33.7%), '정부기관 사칭형' 611억원(31.1%) 등의 순이었다. 정부기관 사칭형(+398억원)과 대출빙자형(+381억원)은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가족·지인 사칭형(-265억원) 피해는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는데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천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천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데, 이에 대한 조기 안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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