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효성그룹]
[출처=효성그룹]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 개최될 효성 정기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 회장의 효성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고,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효성 정기 주총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14일 열릴 효성티앤씨 정기 주총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결정했으며, 같은날 열리는 효성첨단소재 주총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효성중공업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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