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이화진 기자] 인천시가 관내 청년들에게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독려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25일까지 인천시 청년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조기정신증,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해 자가검진을 실시한 참여자 중 6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내 자가검진 페이지에서는 더 많은 유형의 마음건강 검진이 가능해 간단하게 본인의 마음건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청년인구는 인천 인구의 20.1%로 높은 비중을 차지있으며, 이들이 경험한 스트레스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인천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현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울감, 불안, 심한 기분 변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2∼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청년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가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한 마음건강 관리 제안에 나선 것이다.

관내 청년(19∼34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센터는 마음건강 검사부터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청년 특화기관으로, 2022년 10월부터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해 왔다.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상담 및 평가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필요 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 개인의 마음 상태 및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체 인바디 기기와 스트레스 측정기기, 커피머신 및 노트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인천시 청년 마음건강 특화기관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청년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학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원한다.

도는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와 도민의 복지 증진,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1,134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포함 체험비의 70%(22만 4천 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9만 6천 원) 자부담으로 10회의 승마를 체험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등을 위한 무료 승마체험은 2,193명을 대상으로 체험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을 증진하고 말과 함께 호흡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복합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승마체험과 같이 도민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승마체험은 마사회 호스피아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후 승마 프로그램의 신청기간과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공익 및 위기청소년 승마체험 사업의 신청은 시군(축산부서)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승마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청군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1일 산청군에 따르면 청년층 유출 방지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19∼24세(1999년생∼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1∼6월 대중교통 이용내역 기준으로 최대 6만원(7∼8월 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9∼34세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20만원 이하(최대 12개월)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도 추진 중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인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하던 1차 사업과는 달리 현재 지원을 받고 있어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신청가능 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분야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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