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은 예전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민병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안양시 동안갑)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와 조연행 회장(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금감원이 발표한 ELS 사태 대책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식과 태도전환을 촉구하고, 새로운 배상기준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민병덕의원은 "박성준의원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으나 박의원은 참석치 못했다고 양해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가운데 민병덕 국회의원)
(사진: 가운데 민병덕 국회의원)

민 의원은 "우선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금융소비자와 국민께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오전 10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검사 결과'을 발표하고, 원금 손실을 본 40만 계좌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인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하면서

금감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고 하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과도 반성은 없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개인이 아니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우리 금융당국 전체에게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면서 
■ 금융소비자와 국민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암행점검, 정기/비정기 검사에서 ELS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했습니까?
■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불법적 영업관행을 감시하고 개선했습니까?
■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과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이어, 민 의원은 "몇 십년 동안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이번 ELS 사태까지 금융당국의 대책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이번에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합니다.

제도를 잘못만든 금융당국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난 2월 20일 저를 포함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하고, 다섯 가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와 ELS 업무보고, 
■ ELS 사태 수습 절차의 투명한 공개,
■ 불완전 판매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
■ 금융상품 판매 환경의 근본적인 개혁,
■ 판매자 교육 강화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강화

이 중 한가지라도 금융당국이 응답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은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했습니다. 

예전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했습니다. 
■ 은행의 공통 배상 기준은 DLF 25%에서 10% 로  낮아졌습니다.
■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DLF 10%, 라임 5%에서 ELS는 25%로 높아졌습니다.
■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DLF 10%. 라임5%에서 ELS 15%로 높아졌고,  
■ 투자 금액 역시, DLF 2억원 초과 –5%, 라임 2억원 초과 -3%에서 ELS 는 5천만원 초과시 –5% 차감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안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40분의 ELS 피해자 여러분께서 방문해서 피해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모두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

39세 시민께서는 거래한 적도 없었던 은행 지점에서 전화를 해서 ELS 상품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VIP실”로 안내해 장시간 상품 가입을 유도했고, 나중에는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가입할 것을 권했습니다.

42세 시민께서는 '투자성향 분석표' 작성 시 특정 항목에 체크할 것을 종용했고, 결국 상품 가입이 가능한 성향이 나왔습니다. ELS 손실이 난 그 돈은 전세자금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니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

어떤 분은 지인이 실적 때문에 부탁을 해서 ELS 가입했는데, 한 번 가입하고 나서 재가입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품설명에 대해 직접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가입되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면, 이 분들은 나이가 젊고, 재가입이 여러 번 있었고, 거액의 전세자금을 맡겼으니, 배상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이제 맞습니까? 이것이 공정이고, 금융정의 입니까?

제가 당사자들께 들은 불완전판매 상황은 언론을 통해 접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더우기 '노후 자금', '전세자금', '배우자 사망보험금' 등 함부로 고위험 투자에 활용하기 힘든 자금임을 알면서도 은행의 신뢰도를 내세워 상품 가입을 강하게 권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배상기준을 금융소비자, 금융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만들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ELS 불완전판매로 얻은 은행의 수수료 수익, KPI 등에 따른 판매 보너스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 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해가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업무 관행을 개혁하고,
감시 기관과 이익 집단 사이의 자리 바꿔 갖기, 
그리고 짬짜미와 봐주기 같은 '금융악습타파'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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