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든 여성 이미지. (출처=pixabay)
핸드폰 든 여성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시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바꿀 수 있도록 한 공시지원금 주기도 매일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하면 다음날 관보에 게재, 시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기존 지원금 혜택은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 다였다.

또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도 불가능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신규가입 모두 지원금 규모가 같았다. 이제부터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공시지원금도 매일 바뀔 수 있다. 지원금을 높이거나 줄인 경쟁사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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