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폭행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고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만큼 아이들이 잘못했나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을 하며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애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판사는 "아이들이 지금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등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게 피고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다 풀리지 않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려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남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겠죠"라며 "그렇지만 이건 야단을 친 게 훈계 정도가 아니고 애정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피고인들을 나무랐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친부 B씨에게 더 화가 난다"며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친부가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 안하면 노모랑 아이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선처한 거지 구속될 정도가 아니어서 선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노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기록상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냈던 양육비 기록과 앞으로의 양육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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