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업체 선정 시 우선순위가 동일 할 경우, 추첨 선정

김경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별표와 조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았다.

현재 조례 적용 임대시설물의 약 96%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례 [별지]의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김 서울시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설치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