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법인카드로 사적 유용 401건, 노래방ㆍ주점ㆍ선물구입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 결과,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총 401건, 27,358,58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노래방 이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경조사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직원 채용시에도 오류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센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진료장비의 노후화가 심하여 진료장비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한국한센복지협회 정기종합감사』(2010.1.4)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 내용 및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


협회는 지난 ’0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도, 이번 복지부의 감사 결과 협회의 임직원이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총 401건 27,358,58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노래방 이용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짐.


- 협회 ○○○장은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휴일에 친목단체 회원 등과 식사를 하고 업무용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총 17회 1,101천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함. 11개 지부 ○○○장 등 직원 35명도 업무용 법인카드로 업무와 무관한 음식점?주점?노래방 이용, 선물구입 등에 총 384회 26,257,580원을 사용함.


나. 경조사비 사적 사용


  ○○○장 ○○○은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개인적 친분관계자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한 경조사비 46건 2,300천원을 사적으로 집행하였음. 


다. 업무추진비로 향응 제공


  협회 ○○지부는 200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학회 참석 및 업무협의”, “○○지부 법인감사”를 위해 방문한 본부 ○○○장 ○○○ ○○○장 ○○○에게 2008년 11월 13일에 모텔비 120,000원, 2008년 11월 14일 철도승차권 구입비 81,400원 등 합계 201,400원을 집행하였고,


    ○○?○○지부는 “지부 ○○○○” 및 “업무협의”를 위해 방문한 본부 ○○○장 ○○○에게 모텔비로 2006년 4월 21일 80,000원, 2007년 8월 17일 55,000원 등 합계 135,000원을 집행하였음. 



2) 직원 퇴직금 관리 부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투자위험이 큰 자산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한센복지협회는 금융상품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2005년 11월 4일에 퇴직급여충당적립금 1,320백만원을 예치한 후, 원금 1,320백만원 중 625,321,224원(47.3%)의 순손실이 발생되었음.


3) 출장여비 부당 수령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의 ○○○ ○○○장 외 2인은 ○○군 거주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특별검진을 위하여 2007년 5월 28일부터 5월30일까지 2박 3일간 ○○○ 출장을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는 출장여비를 많이 받기 위하여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를 부풀려 4일간의 일정으로 내부결재를 하였고, 실제 출장가지도 아니한 사람을 포함시켜 출장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521,600원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사용하였음.


   ※ 실제 소요경비 : 863,800원 → 출장비 수령액 : 1,385,400원(차액 521,600원)

   ※ 부당수령액 : ○○○ 출장비(3박4일) 340,600원 + 1일분 출장비(3인) 181,000원 


4) 직원 신규채용시험 투명성 미흡 및 시험 처리 부적정           


협회는 2006년도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매회 3~5명의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서류?면접시험만으로 전형하였음. 그런데, 2008년 1월 17일에 실시한 일반직 직원 채용 시에만 면접위원 6명 중 1명을 외부위원으로 참여시킨 바 있고, 그 이외의 채용 시에는 모두 내부인사로 전형위원을 구성하였음.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없이 서류?면접만으로 전형한 점을 고려할 때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한 것은 시험의 투명성?객관성 확보에 미흡함.  


또한, 한국한센복지협회가 2008년 1월 29일 실시한 직원신규채용(2명)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인 협회의 ○○○은 채점표 세부항목의 점수합산을 잘못하였고, 면접전형조서에 점수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음.


  채용시험 담당자인 △△△는 면접시험이 끝난 후 점수를 면밀히 확인하여 오류를 시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점수를 그대로 보고하였음.


5) 진료장비 노후화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은 1976년도에 수술용 무영등(DKS, 일본산)을 구입하였고, 1981년도에 안과용 세극등을 기증받아 한센증의 후유증 재활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연구원이 보유한 수술용 무영등의 밝기는 KS표준인 7만룩스에도 미달하는 4만룩스에 불과하여 보조등 2개를 추가 장착한 결과 조명도 차이로 인하여 그림자가 발생하고, 장비의 사양도 너무 오래되어(구입 후 33년 경과)  고장 시 부품구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필요시 정확?신속한 수술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또한, 안과용 세극등은 40배율이 되어야만 각막, 안구 내?외 등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나 동 연구원의 렌즈는 16배율에 불과하여 황반변성 등 정밀을 요하는 안과질환에 대한 진료가 곤란하고, 노후화로 인한 렌즈혼탁, 초점거리 불분명으로 인하여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심재철의원은 “한센병 진료와 퇴치에 앞장서야 할 한국한센복지협회가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협회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향후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