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출처=대법원]
권순일 전 대법관[출처=대법원]

[전국뉴스=임병연 기자]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과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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