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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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화면 캡처]

[전국뉴스=임병연 기자]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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