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은 26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030)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이날 이같은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종윤·임종훈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자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한 후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OCI와의 종속적 합병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임종윤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장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종윤 사장은 법원 역시 특정 주주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연계된 거래를 한 것이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을 밝히며, 전체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주총회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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