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가르기식 제도가 아닌 군복무자 전체에 혜택을 주는 지원책 마련해야!!!

군가산점제 부활은 위헌!
국민 편가르기식 제도가 아닌 군복무자 전체에 혜택을 주는 지원책 마련해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유승희의원은 13일 오후 국방부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대통령 시대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하는 행위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다.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비제대군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1991년 장애를 가진 남성이 차석으로 7급 공채에 합격하고도 군가산점제로 인해 임용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다.


실제 2009년 7급과 9급 공무원 합격자를 대상으로 2%의 군가산점을 부과한 결과, 7급의 경우 여성 합격자 비율이 49.1%에서 37.4%로, 9급 여성합격자 비율은 53.5%에서 44.1%로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인재 10만 양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을 뿐이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일반 사기업 취업자의 경우 전혀 혜택이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군가산점제’는 정부가 재정은 안 쓰고 생색만 내는 것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참 나쁜 제도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의 의무다. 사병월급 현실화, 군대 내 복지 확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국민연금 및 학자금 이자 지원 등 군복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복무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은 없으면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를 여성과 장애인, 일반 사기업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나마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니 국방부는 이러한 반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군가산점제가 부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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