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


 새누리당은 18일 민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가 적용되어, 사회적 범죄보다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1심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가해자의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추가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작년 19대 국회 개원 직후 당 차원의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를 만들었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당정협의,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거쳐 작년 11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친고죄 폐지는 그간 당이 노력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 또한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신고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던 친고죄의 폐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걱정없이 등하교 하는 세상,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며, 아울러 전담수사관 등 경찰 부문 인력 확충, 피해자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장치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이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성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관련 예산 반영 등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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