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7월 16일, 해외임산물자원개발을 위한 투ㆍ출자의 경우에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목재자급률이 10% 정도에 그쳐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조림은 목재자원 확보 외에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벌채 수확이전까지 8~2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자금 투입만 이루어지고 수익은 없이 비용만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물자원개발의 경우에는 투ㆍ출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주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해외임산물자원개발사업도 광물자원 등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그 목적에서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해외자원개발투자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해외임산물자원개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해외임산물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림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해외임산물자원개발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임산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으며 목재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탄소배출권의 적극적 확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격상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