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고리사채업자나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대출수수료 수취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22일,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로 괴롭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 6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적인 관련 법률을 통합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통계자료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현황'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동 법률의 시행이 시작된 8월까지 571건이던 불법추심상담건수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는 오히려 811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결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정이 불법추심근절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 대상이었던 개별 법률들의 벌칙규정을 상향 조정하지 못한 것이 그 주요원인 중에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 등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동개정안은 혼인․장례식 등의 장소에서 채무자 등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및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함께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부업자의 대출사기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법대출수수료 수취 등의 불법적 영업행위다.


이러한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건수도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35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는 868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용자의 40% 정도가 법상 금지되어 있는 10% 전후반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받고 있고, 중개업자들은 업계 추산으로  연 2000억원~3000억원의 불법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의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검사를 요청하는 일정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검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대부업자 등이 법을 위반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대부업자 등의 위법행위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사법 당국 및 금융당국이 기존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적극적 대처의지를 보여줘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