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13. 2. 26.에 旣 보고한 종합병원 내 비의료인 불법 수술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 후에도 계속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장의 지시로 인공십자인대 등의 수술을 하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병원장과 공모 후 실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기 입원 후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건소 공무원은 허가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병상 수 증상을 위해 병원에서 제출한 허위 서류로 증상 허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병원장과 보험사기 환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2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병원장 김某씨는,의사자격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2011. 2. 16.부터 2012. 11. 30.까지 00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및 수술을 집도 하도록 지시하고,지난 2011. 2. 16.부터 2012. 11. 30.까지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나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를 수술하거나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수령하였다.

지난 12. 7월 - 8월경 병원장실 내에서 입원한 환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바륨)을 처방한 후 자신이 2회 투약하고,12. 5월 초순경 김해시 장유면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내에서 병상 수 증상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증상 허가를 받고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의료기 업체 직원 구某씨 등 14명은, 지난 2011. 2. 16.부터 2012. 11. 30.까지 김해시 소재 00병원 내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장 김某 씨와 공모 무릎, 척추, 맹장염 등 수 백회에 걸쳐 불법 수술을 하였다.

피의자 이某씨는,지난 2009. 2. 6.부터 2012. 11. 21.까지 경남 및 부산 등지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실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수술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병증에도 입원하는 등 36회에 걸쳐 812일 입원하여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이某씨는,2009. 10. 9.부터 2013. 3. 2.까지 경남 및 부산 등지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실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수술하거나 통원치료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병증에도 입원하는 등 25회에 걸쳐 574일 입원하여 3개 보험사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최某씨 등 2명은,2009. 7. 22.부터 2013. 2. 23.까지 경남 및 부산 등지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실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수술하거나 통원치료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병증에도 입원하였다.

피의자 들은  각각 28회 578일, 36회 576일간 입원하여 각각 7개 보험사로부터 1억4천만원과 1억3천7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피의자 김某 씨 등 106명은 2009. 2. 8.부터 2013. 3. 27.까지 경남 및 부산 등지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실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수술하거나 통원치료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병증에도 입원하여 각 보험사에서 2억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등 금융감독원에 자료 협조 받아 확인 결과 106명은 5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안某씨는 보건소 공무원으로,2012. 5월 초순경 병원의 병상 수 증상 허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병원의 병상 수 증상을 위해 허위 서류로 허가해 준 뒤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 업체직원들의 불법수술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강보험공단 보험금과 국민들이 납입한 보험금을 죄의식 없이 받는 보험사기 환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금융감독원 협조받아 계속 수사 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의 경우 보험사기의 행태가 대부분 발견되었는데,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보험사기,보험사기 알선을 하는 일명 브로커가 수수료를 받고 환자 소개,어린 아들․딸까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인천 등 전국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명 바꾸기(끼워넣기)
- 입원 기간 중 실제 외부에서 생활함에도 전산 상 입원으로 잡아 놓은 일명 챠트 환자 보험사기(아침 회진 이후 외출, 외박을 함),가입원, 가퇴원으로 허위 입원하는 보험사기,병원직원 및 가족의 보험사기가 확인되었다.

그 외 병원 환자들 중 특이점은,병원에 자주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 최某 씨 등 11명은 반지계 등 계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하는 환자들도 있었고,구속 된 이某 씨의 경우 입원 기간에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장에 경마를 자주 하러 가기도 하였다.

허위 입원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입원 기간에 네일아트나 피부샾 등에서 관리를 받기도 하였으며,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잠을 자거나 반대로 낮에는 병원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직장에서 일하던 환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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