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전문성, 행정능력등의 자치성 확보

권경석의원(창원갑,기재위) “대형공사의 입찰에 있어,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전문성과 행정능력 등의 자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형공사의 입찰여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하였으나, 09.11.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다. 이에 대형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도시개발법」과 달리 건설기술관리법은  대도시의 전문성, 행정능력 등의 자치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배제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형공사 입찰 심의, ②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기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확장 등으로 대형공사 입찰에 있어서 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로 이미 심의회 구성시 관내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광역시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 인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지치단체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행정능력 및 자치능력을 강화하는 법적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