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진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상수도 시설물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보호통 내부에 헌옷이나 스티로폼 같은 보온재로 채워야 하며 외부 보호통 뚜껑과 속뚜껑(스티로폼)은 항상 닫아 두어야 한다.
마당의 수도꼭지 같은 노출된 수도관은 얼거나 동파될 염려가 크므로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 물과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온 조치해야 한다. 겨울철 마당에 설치된 부동급수전은 앞 밸브를 항사 열어놓고 뒷 밸브만 사용해야 한다.
외부에 수도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스티로폼 같은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해야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조치하였음에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엔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한다. 50도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유리가 깨지거나 열 손상으로 파손되기 쉽다.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진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