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책 등 5명과 구입 투약한 7명 등 총 12명 검거(구속 5명)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2013년 3월23일∼6. 27까지 경기 포천·양주·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필로폰(샤브)을 밀수·판매·투약한 판매책 등 5명과 이를 구입·투약한 7명 등 총 1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밀수입 총책 L씨(53세, 남) 및 판매책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를 구입하여 투약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구입하여 국내에 되팔면 약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작년 8월경부터 ’13. 3월까지 필리핀 현지 마약상 으로부터 다량의 마약을 매수하는 한편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입국하는 비행기편에 소량(약 3g)만을 휴대용 가방 내 속옷 속에 숨겨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총 30g(시가 1억원)이며, 이는 1,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방법조차 간단해 마약을 은박지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했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계속 바꿔가며 판매함으로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투약자들의 대부분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이들 일당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외국인들의 행방을 뒤쫓는 한편, 내국인들에게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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